[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1회 제2차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한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기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에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추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의 대상(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등)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오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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