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9:39]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08 [19:39]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는 10월 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1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해 개최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농어촌 특별전형의 범위를 읍 면에서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포함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안)’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북부권의 다양한 현안의 해결과 경기도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