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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부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부과

48시간 이상 주차시 하루 8천원… “캠핑카, 트레일러 등 독점 근절”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5:23]

청주시, 11월부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부과

48시간 이상 주차시 하루 8천원… “캠핑카, 트레일러 등 독점 근절”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0 [05:23]

▲ 청주시, 11월부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부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주차 독점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이다.

시는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1일 최대 8천원으로,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불편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 대형차량 등 약 50대 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이곳에 장기 주차를 많이 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해졌다.

시는 오는 11일 해당 고시를 공고하고 10월말까지 홍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기 주차차량으로 시민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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