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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추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9:50]

정선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추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4 [09:50]

▲ 정선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선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350명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48명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접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차량운전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정선읍 애산리 432-313번지 일원 (구)정선읍재활용센터 부지에 총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9면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그 외 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선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업무용 장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 사기앙양은 물론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은“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사전에 정선군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일반택시 2km까지 4,600원에 비하여 4km까지 1,100원, 추가요금도 일반택시 131m당 200원에 비하여 1km당 100원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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