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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군민 안전 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 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0:37]

홍천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군민 안전 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 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4 [10:37]

▲ 홍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홍천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홍천군 군민 안전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홍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예외: 야생 동물 피해는 홍천군 내에서 발생했을 때)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7개로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담보,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노인보호구역)사고 치료비 담보, 온열질환 진단비이다.

특히, 2024년에는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서 사망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온열질환 진단비 등 7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여 보장 항목을 27개로 늘렸다.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며,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 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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