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11월까지 주 2회 이상 체납처분 집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6:29]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11월까지 주 2회 이상 체납처분 집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4 [16:29]

▲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주시는 11월까지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교통 과태료를 고액,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세정과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하고 납부독촉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정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대상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영치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계획서를 받고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성실히 분납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 운영한 특별징수기간에서는 체납차량 31대를 적발해 체납액 1천1백만원을 징수했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9월말 기준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4억원에 달한다”며 “시민 준법정신 함양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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