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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08:06]

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08:06]

▲ 괴산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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