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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