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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0월부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08:41]

태백시, 10월부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08:41]

▲ 태백시 전경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태백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시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실익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를 강화하며, 인근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 번호판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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