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관리ㆍ감독부서의 하자관리 책임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조례안 심의 후 이장우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공사 계약을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시설공사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해 관급공사에 에 대한 우려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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