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영주시의회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12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1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다 선거구, 가흥 1·2동)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므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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