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LPG 저장설비 지상화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윤성관 진주시의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2일 원안 가결되면서 진주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설비의 지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지하에만 설치 가능했던 1천 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윤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례 개정의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안전 분야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완화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 방지 대책, 안전거리, 누출 감지 시스템, 비상 대응 계획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지상 시설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 설치 시 접근성과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사고 발생 시 누출된 가스가 빠르게 대기로 확산해 밀폐된 공간보다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처럼 1천 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지상화 등 규제 완화로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서산시의 사례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아직 석유화학단지 조성 계획이 없다곤 해도 진주시에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미리 준비해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시는 최근 200만㎡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추가 조성해 탄소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진주시도 첨단화학이나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유치에서 성공하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글로벌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자금 유치,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기회 창출 등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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