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해시는 지난 21일과 23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상반기 내외, 북부 2곳에서 의료급여수급자 150명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장유1동과 진영읍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연장승인제도,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의료급여 이용에 있어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으로 해소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 청구 사례와 환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김해시에서는 현재 1만 4,713여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1,420억5,400만원의 예산이 의료급여서비스에 지원되고 있다. 정운호 생활보장과장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올바르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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