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여군은 존엄한 임종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의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매주 주 2회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부여군보건소 2층 다문화상담실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상담·등록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등록기관인 부여군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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