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연 3시간 필수 이수 교육…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 명 참석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하동군보건소는 지난 23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동군지부가 주관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계 법령 ▲영업주 대상 친절 교육 ▲원산지 표시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존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행사와 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식품 위생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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