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창원시의원“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해야”‘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24일 창원시의 공공시설·장소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사용되면서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나 공공행사에서 일제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전시, 판매·상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창원시가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퇴장·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일제 상징물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창원시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일제 상징물 게시가 반복되는 것은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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