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준 경남도의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하여 도민의 이용 만족도 높인다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근거 규정 마련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3:48]

박준 경남도의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하여 도민의 이용 만족도 높인다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근거 규정 마련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24 [13:48]

▲ 박준 경남도의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하여 도민의 이용 만족도 높인다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남도의원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요금체계개선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준 의원은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의 입장료 면제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요금체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37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박준 의원은 “경남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누적 등록(2023년 기준 186,656마리)된 지역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도민의 이용 증가는 물론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로 경남의 자원봉사 문화확산과 공헌자 및 봉사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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