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조례안 7건, 동의안 10건 등 총 17건의 안건 심의·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김해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이어진 제26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0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석가모니 보리수나무를 김해로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양돈농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과 노력',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허수정 의원은 '글로컬대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김해 이전과 대학병원 유치에 앞장서 주십시오', ▲강영수 의원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 계획 수립 촉구', ▲김주섭 의원은 '우리 시의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확대를 촉구합니다', ▲정준호 의원은 '진영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을 제안합니다' 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애 의원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저류지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주제로 저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와 유지․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골든루트일반산단 저류지,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대상 저류지 민원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시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인 저류지가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의 홍수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으며, 저류시설 기능의 전반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안선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곧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축제도 안전사고 없이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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