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 65,119명으로 이들 중 외국인 노동자는 10,70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2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통합과 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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