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철원군보건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건강증진팀원과 금연지도원을 주축으로 위생팀, 철원경찰서, 철원군이장협의회와 함께 민·관이 연합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점검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및 철원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중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확대 사항 적용과 함께 민원이 발생하는 곳(게임제공업소, 교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와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등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과태료 감면제도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백승민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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