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인천 서구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특별관리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포함하여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민·관 합동 단속 결과 4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적발했으며, 두 곳 모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아울러 서구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와 사업장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줄어들고, 서구민이 직접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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