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양주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접수된 1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성, 파급력,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 1명, 우수 4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선정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사례이다. 이하 우수 선정 대상은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및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양주시 교육발전 추진’, ‘교통약자 전용차량 도입 및 전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 및 ‘경기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비예산 도입’사례이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적극행정에 선발된 우수공무원 표창은 연말 종무식에 시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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