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시 최초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 조성법1동 아파트 밀집 주거 구역에 마련… 신고 집중시간 ‘시간제 운영’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 대덕구가 대전시 최초로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한다. 구는 1일 112 긴급 신고에 대한 순찰차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은 법1동 아파트 밀집 주거 구역으로, 해당 지역은 평소 치안 수요가 많았으나 관할 파출소인 회덕파출소와 거리가 멀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경찰 측은 순찰차 전진 배치를 통해 출동 시간을 줄이려고 했으나 만성적인 주차구역 부족 문제로 인해 거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은 주차 수요와 치안 수요 양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운영된다. 신고 집중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 밤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만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순찰차 전용 거점 구역 조성을 통해 긴급 신고 시 빠른 대응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 조성을 통해 구민들이 한층 더 안전한 대덕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덕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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