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예천군은 소속 공무직근로자 123명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르면,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작업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공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증상조사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작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세와 작업환경 등을 조사하며, 종사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공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비 개선, 작업 변경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황숙자 총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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