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북구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최은희 강사가 '아이가 행복한 북구를 위한 아동권리 이해'를 주제로, 아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2021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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