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5일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는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가 주관하여 아동의회 의장의 개회사 및 활동내용 보고,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 및 보고, 안건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의회는 아동참여기구로 관내 거주 10세~18세 미만의 아동 26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기 모임을 통해 아동의 시선으로 문제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의원 3명의 3분 자유발언과 3개 상임위원회(환경보듬위원회, 미래환경위원회, 미래꿈터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교육 강화 방안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학교 내 분리수거장 개선 △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여가·문화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지원 등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3개 안건을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들은 시 관련 부서와 창원교육지원청 등에서 제안 내용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발표회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들은 아동의회 의결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은 사업이다”며 “다음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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