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9~24세)이다 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최대 15만 6000원(월 1만 3000원)으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약 670여 명의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수혜자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개인별로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꼭 사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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