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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보건소, '레이카운티'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09:35]

연제구보건소, '레이카운티'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08 [09:35]

▲ 연제구보건소, '레이카운티'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연제구는 레이카운티를 시청역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제13호), 힐스테이트연산(제14호)에 이어 ‘연제구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레이카운티는 지난 8월 1일 금연구역 지정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10월 31일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2025년 2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 현판, 현수막 등을 지원하여 금연아파트임을 알리고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승건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연제구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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