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철원군은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2024년 하반기 철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철원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ㆍ재정적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서정보 경제진흥과장은“철원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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