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육포장처리업 HACCP(안전관리인증) 2단계 의무적용을 앞두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들이 기한 내에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는 적용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설비 보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 사유로 인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23개소 중 9개소가 HACCP 인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소에 적용되는 단계별 해당 기한 내 인증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안심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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