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동구보건소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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