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 “중요 조례 제·개정시 시장-발의의원-이해당사자 함께하는 조례공포식 개최해야”“시의회-집행부가 시민 위해 조례 만들고 집행하는 협력 의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 조례공포식 홍보모델 밴치마킹해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시정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시민에게 중요한 조례 제·개정시 시장과 발의 의원,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여 조례공포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함에도 시정 홍보에서는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데 그치고,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례를 구체화한 주요 정책을 알리는 정례브리핑, 기자설명회에 집중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 사업과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도 하지만, 주요 조례의 제·개정과 집행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에서는 시장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조례(법률) 제·개정안을 공포할 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를 집행하는 관계부서,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언론에 알리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의원은 “지난 7월 시청역 부근 차량 돌진 사고 이후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성배 의원님 발의로 의결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또한 이종배 의원님 발의로 의결됐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시장님이 공포할 때 발의 의원뿐 아니라 관계부서,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한다면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변인은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시의회 홍보실과 협력해 제안 주신 방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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