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근지역 악취민원 및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협의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해소 먼저라면서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반려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분뇨처리시설 지화하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된 것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양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62만㎥의 하수와 3,40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봉양순(노원3) 위원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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