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해야만 한다. 이에 권선구는 시민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은 10월 31일 기준 4,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권선구는 단속 정비 인력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차를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기동력 있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안전건설과장은 “불법 노점상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인근 상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단속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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