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하고 있고,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평소에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이처럼 규제가 많음에 따라 광주시는 7개 시․군 중 주민지원사업관련 예산 지원이 제일 많았고 이에 따른 금회 기획재정부의 삭감에도 제일 많은 삭감을 받은 지역이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낸 목적세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 삭감했고 이중 약 14억원이 광주시 주민지원사업비가 포함(약20%)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 이․통장협의회는 특수협과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으며, 첫단추로 11월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후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일 이․통장협의회장 및 회원들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은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보는 지역인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된 예산(안)이고, 이 예산은 수돗물을 먹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목적세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득이나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규제로 인해 주던 보상금까지 깎는다면 그냥 우리는 주민지원사업비 필요 없으니, 다른 지역처럼 개발하며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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