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어촌뉴딜300, 주민 편익시설 미활용 방치”기후위기 특단 대책 요구, 재해보험체계, 아열대 어종, 정어리폐사 대책 등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1일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지적됐던 어촌뉴딜 300사업이 또다시 재조명되어 질타를 받았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업무보고 당시 △특화시설 조성에 있어 수요분석 없는 계획수립 △당초 공모와 달리 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한 사업변경 △ 부실한 운영주체와 운영비 미확보 등 여러차례 어촌뉴딜300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집행부에 여러차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여왔으나,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해 명동항 등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도 두 사업간 차별성이 떨어지며,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평가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름만 바꾼 사업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 밖에도 594억이라는 역대급 피해액을 기록한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어졌다. 저조한 어업보험 가입률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 보상체계의 마련, 사전 면역증강제 공급, 아열대 어종개발, 마산만 정어리폐사대책 등 다각도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실망이 크다.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집행부는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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