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월까지 696건을 안내하여 3년간 총 2,560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 했으며,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 외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도면을 무료작성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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