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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