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