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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