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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