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도 꼭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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