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0:18]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3/05 [10:18]

 

 

 

국세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