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리세요. ▶ 112 : 경찰서 ▶ 119 : 소방서 ▶ 042-481-4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3월 1일~5월 31일)’동안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ㆍ119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ㆍ112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1.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세요. 2.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소각하지 마세요.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않고 파쇄 3.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담뱃불 관리는 물론,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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