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드름 관련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점막, 손상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1:28]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드름 관련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점막, 손상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3/25 [11:28]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참고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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