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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울산 유일 수상 !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9:28]

울산 남구,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울산 유일 수상 !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7 [19:28]

▲ 울산 남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남구는 27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주최하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국익·실용· 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해 공직문화 혁신 도모와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심사 항목은 ▲ 국민체감도 ▲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 확산 가능성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종 18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울산 남구는 대포차 운행 제한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실천으로 족쇄(차량잠금장치)이용 등 대포차의 운행을 제한해 차량 소유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차량 관련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 행정 노력을 인정받아 울산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

울산 남구는 최근 운행정지명령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대포차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사실상 멸실차량과 장기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 폐업법인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말소 등록 신청 안내문 발송 ▲ 차량 관련 법령 해석 불일치 부분 개정 요청 ▲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확인 ▲ 족쇄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 방법 모색 ▲ 체납처분 통지서 전달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시행한 직원들의 적극 행정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기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시행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공직문화 내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혜택 부여와 적극 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적극 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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