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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