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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09:10]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3/29 [09:10]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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