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화순군은 2일 관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은 소 사육 농가 605호 27,664두, 염소 사육 농가 83호 11,963두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등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보조 100%로 전액 무상 지원되며, 또한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자가 접종하면 된다. 화순군은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재접종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도 적용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