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결혼·출산에’ 나주시, 난임 정책 지원 대폭 확대난임 시술·검진비 이어 ‘난자 냉동 시술’, ‘보조생식술’, ‘한방 치료’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기존 난임 부부 지원과 더불어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이전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고령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어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를 이번 달부터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 조건은 없으며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 중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35세 이상 여성’ 또는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부부(여성)’이다. 그동안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난임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지자체 정책 지원으로 활발히 이뤄져 왔으나 고령 여성의 난치성 난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정책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가임력 보존 방법에는 난자·배아·난소 동결 등이 있지만 전액 비급여로 개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어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난임 진단부터 이번 난자 냉동, 보조생식술 지원 정책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난임 치료 지원 신청은 연중 나주시보건소 2동(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출산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누리집(사업소개-모자보건-임신 전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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