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도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나서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준수여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집중 살펴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경상남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세척, 절단, 탈피, 절임 등)한 것을 말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도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117개소로 깐마늘, 깐양파, 절임배추, 건조 나물, 굴, 멸치, 마른 오징어, 절단 생선 등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신고 대상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생산 과정 시 사용 용수의 기준 적정성 여부 ▲식품첨가물 부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더불어 교육·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신고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더욱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소비패턴 변화, 조리의 간편성 등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로 도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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